계단, 화장실에서 성관계 동성애자 화장실 출입금지
서울 종로의 한 건물 지하 화장실에서 동성애자간의 출입 및 신고로 인하여 화장실을 페쇄한다는 경고문이 붙었다고 한다. 이는 성소수자 뿐만이 아니라 공공 장소에서의 문란행위에 따른 조치라는 의견이며 건물 이미지 차원에서라도 불가치한 조치라는 너무나 당연한 입장이다. 이 건물에서는 심지어 화장실이 아닌 계단에서도 문란한 행위들이 목격되어 경찰에 신고도 여러번 접수된 적이 있다고 하니 별 수 없는 조치라고 판단된다. 일각에서는 성소수자라는 얘기를 구지 경고문안에 써 넣어 마치 성소수자는 잘못되었고 문란하다 라고 표현이 될 수 있으니 경솔한 조치가 아니냐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성소주자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성소수자를 옹호하지도 그렇다고 딱히 비판하지도 않는다. 본인들의 의지로 인하여 선택할 수 있는 사..
2021.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