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법 통과 2021년 휴일 늘어난다!

2021. 6. 23. 15:19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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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추석, 설에만 적용되던

대체 공휴일이 모든 공휴일로 확대되는 

대체공휴일법이 통과 되었다.

이로써 올해 2021년 하반기에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4일을 더 쉴 수 있게 되었다.

근로자들은 기쁨에 소리지를 일 이지만

꼭 그렇지만 않다.

노을을-바라보는-가족의-뒷모습
공휴일 가족여행

5인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5인미만의 사업자은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형평성에 대한 논란으로 뜨거웠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시킬 경우

근로자의 휴일에 대해 규정한

근로기준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법조계에선 대체공휴일법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정치 및 법조계에 따르면 '공휴일에 관한 법률(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5인미만 사업장만의 얘기는 아니다.

대체공휴일 뿐 아니라

일반 공휴일에도

당연하듯이 쉬지 못하고

일하는 업종은 얼마든지 있다.

5인 미만이던 10인 미만이던

쉴곳은 쉬고 

쉬지않을 곳은 쉬지 않는다.

 

그렇게 일하는게 잘못이다.

그런 회사를 왜 다니느냐 라고

그 누가 쉽게 말할 수 있겠는가.

 

어느샌가 생활 깊숙히 자리잡은주5일 근무도 지켜지지 않는 곳이아직 수두룩한데대체 공휴일 이라는 말 자체가와 닿지 않을 곳이 꽤나 많다.구인 광고란에 버젖이주6일 근무라 적어놓고시급을 조정하고 나머지를 수당으로돌려 월급을 맞추어 버리는 편법아닌 편법이 난무하지 않는가.

 

누구를 위한 법인가.

근로자에 대해 유리한 법안이 

나올때면 결국 공무원만 좋은거지 라는

볼멘 소리가 따라 나오듯이

아직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시급만 올랐을 뿐 그 조건이나

환경이 매우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영세한 업체들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되니 맞다 틀리다 라고

쉬이 내뱉을 수는 없는 일인것 같다.

 

이래서 어렸을적 부모님들께서는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셨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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